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등록

어선중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어업관리단(0일)
    처리Processed
    어업관리단(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어선중개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어선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1호의 4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선 및 어선설비등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변경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등록하려는 경우 - 법 제31조의2제2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수료확인증 사본(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교육으로 한정한다.) - 법 제31조의9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3.5cm x 4.5cm 사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정한다.) - 영 제5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2) 2.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 어선중개업등록증 원본 -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3.5cm x 4.5cm 사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정한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 (4) 일반건축물대장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2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어선중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