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허가

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연안,근해어업어선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2. 원양어업, 해상화물운송사업수산물운반선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별표20 또는 조례에 따름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어선(개조, 개조발주) 허가신청서 어선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선의 주요치수 변경, 기관마력 변경 및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어선을 개조할 경우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17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