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지정

낚시관리법상 검정기관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국립수산과학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수산과학원(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검정기관 지정신청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정 관련 실험 시설의 배치도 (2) 검정 관련 실험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및 목록 (3) 검정 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4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낚시관리법상 검정기관 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