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면허

어업면허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협의Consulted
    군부대, 문화재관리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수수료 조례에 따름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어업면허 신청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다만, 어업면허를 받았던 자가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같은 위치의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어업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어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32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어업면허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