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등록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 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증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가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국에서 발급받은 인가 · 허가 등의 증명서 사본 1부 (2)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준하는 사업계획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6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