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항만용역업 등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시.도,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시.도, 지방해양수산청(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일시적영업행위신고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 미리 그 항만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
근거법령Legal basis
- 항만운송사업법제27조의2 제1항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제14조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제30조제1항및[별지18]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22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