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 접수Received
- 시.도,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도,시.군.구(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조례별 수수료: 조례로 결정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 신청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증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관리선 사용의 지정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에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3) 가.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4) 나.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 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 (5) 다.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관리선 사용의 승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에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3) 가. 해당 양식업권자 외의 자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 사용 지정증 사본 또는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허가증 사본 (4) 나.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 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양식산업발전법제41조 제1항 제3항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36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12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