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등록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일기준표 표기 총 6일

    접수Received
    시.도,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 지방해양수산청(6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항만별 및 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 (3)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4)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컨테이너수리업의 경우에만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6) 주민등록표 등·초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22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