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특수경비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해양수산부(0일)
- 처리Processed
- 해양수산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허가증 재발급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증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4항의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 : 분실사유서 1부 (2) 허가증이 못 쓰게 된 경우 : 그 허가증
근거법령Legal basis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5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5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