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시.도,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시.도, 지방해양수산청(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2,000원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도선사면하증재발급(개서)신청서 도선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선사가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도선사면허증재교부(개서)신청서 (2) 도선사면허증(헐어 못쓰게되어 재교부를 신청하거나 개서하는 경우에 한함) (3) 도선사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기재한 서류(도선사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 한함) (4) 변경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개서의 경우에 한함) (5) 최근6개월이내에촬영한탈모상반신반명함판사진(재발급의경우만해당)2장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20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