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 신청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재부과·정산부과·환급·반환)통지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해양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2)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항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7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