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건의

시험양식업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조례로 결정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시험양식업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시험양식업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 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 (4)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5)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7) 선박국적증서 (8)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9)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검사대상선박인 경우에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기준표에 근거법령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11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시험양식업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