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해양배출 최초(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최초신고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해양수산청(15일)
변경신고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해양수산청(5일)
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해양수산청(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폐기물 해양배출 최초(변경)신고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제품의 생산 등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한 폐기물을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최초 신고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양에 배출하려는 폐기물의 발생 공정 및 월평균 발생량을 알 수 있는 자료 1부 (2) 저장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구조에 관한 설명서 1부(저장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3)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성적서 1부(발급일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4)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 2. 변경 신고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기물 위탁·처리 신고증명서 (2)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성적서(폐기물의 종류 및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신고 증명서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사본 1부(배출시설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함)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7조 제4항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8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30000-001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폐기물 해양배출 최초(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