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출입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시.도,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시.도, 지방해양수산청(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FAX, EDI,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 선박은 입출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승무원 원부 (2) 승객명부 (3) 수송장비운행의승인을받은서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에따라통일부장관의승인을받아남한과북한사이를항행하는선박만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3항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별지서식 제3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47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선박 출입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