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지정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조례로 결정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신청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 : 수산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업권자가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인 관리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지정,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관리선 사용지정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어촌계 총회의 의사록 사본(어촌계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어선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4) 해당 어업권자가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 사용지정증 또는 「수산업법」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허가증 (5) 다른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겅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어선법」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어선),선적증서, 어선등록필증 2. 관리선 사용승인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어촌계 총회의 의사록 사본(어촌계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어선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4) 해당 어업권자 외의 자가 받은 「수산업법」ㅈ[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 사용지정증 또는 「수산업법」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허가증 < 공무원확인사항 > (5) 「어선법」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어선), 선적증서, 어선등록필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33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