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산업 관련 기술, 서비스 등 지원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해양수산부(0일)
- 처리Processed
- 해양수산부(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핵심산업 관련 기술, 서비스 등 지원 신청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핵심산업"이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을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 핵심산업 관련 기술, 서비스 등의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 계획서(지원금 신청명세를 포함합니다) 1부 - 핵심산업 관련 기술, 서비스 등의 사업화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1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핵심산업 관련 기술, 서비스 등 지원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