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확인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선급법인,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일)
    처리Processed
    선급법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별표 16호 (400톤 미만, 400톤 이상 1천톤 미만, 1천톤 이상 2천톤 미만, 2천톤 이상 5천톤 미만, 5천톤 이상 1만톤 미만, 1만톤 이상 - 6만7천원, 7만2천원, 9만1천원, 10만5천원, 11만8천원, 18만2천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박소유자가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최초의 정기검사 신청의 경우 가. 선박평형수탱크 배치도 나. 선박평형수 용적도 다. 선박평형수 배관 및 펌프 배치도(공기관 및 측심관의 배치를 포함합니다) 라. 선박평형수 펌프 용량 마. 운전 및 정비 관련 도면 바. 선박평형수관리설비 도면 사. 선박의 평면도 및 종단면도 아.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검정합격증명서(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2. 최초의 정기검사 외의 정기검사・중간검사 신청의 경우 가.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나.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임시검사 신청의 경우 가.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나.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 개조 또는 수리와 관계있는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16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