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최초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도,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시.도, 지방해양수산청(7일)
변경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시.도,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시.도, 지방해양수산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양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지방해양수산청에 시설 사용 (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최초신고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1부 (2) 「해양환경관리법」제32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확인서 사본 1부(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3) 「해양환경관리법」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사본 1부(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제1호가목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환경관리법제33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별지제12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1000-000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