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가족지원과, 제출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20일기준표 표기 총 1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20일(약 4개월)

    접수Received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1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유류오염손해배상금지급신청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세월호참사에 따른 유류오염 손해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류오염손해를 입은 어업의 면허․허가․신고 등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 (2)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면허어업 및 구획어업만 해당한다) 1부 (3) 유류오염손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그밖에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유류오염손해 배상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공무원확인사항 > (6) 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0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