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 접수Received
- 한국해양수산연수원(0일)
- 처리Processed
- 한국해양수산연수원(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2,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민원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 신청서 선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의2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의료관리자 자격증 : 선원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의료관리자는 의료관리자자격증을 가진 선원중에서 선임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규정에 의해 의료관리자자격증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자와 동등이상의 지지과 경험을 가진 것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자격증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2) 사진(최근6개월이내에 촬영한 3.5cm*4.5cm) 1매 (3) 의료관리자 합격증 또는 기타 의료관리자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08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