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재결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해양수산부장관의처분이나공사시행등으로인한손실보상에대한재결신청해양수산부장관의처분이나공사시행등으로인한손실보상에대한재결신청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관할토지수용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관할토지수용위원회(20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이나 공사시행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한 재결신청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관할토지수용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관할토지수용위원회(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재결신청서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비상재해시의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가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결신청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어촌ㆍ어항법제53조 제3항
-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제43조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27조 별지 19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28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손실보상 재결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