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등록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5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등록신청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항만공사의 시행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설치한 자가 이를 유지·관리하고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 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받고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대한 등록증명서 (3)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5) 그밖에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에서 정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20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