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20일기준표 표기 총 1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20일(약 4개월)
- 접수Received
-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1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인적피해 등 배상금 지급신청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세월호 사고 관련 인적피해 등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배상금 지급신청인이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희생자ㆍ피해자 또는 배상금 지급신청인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응하는 서류) 등 증빙자료 1부 (2) 희생자 또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구조된 승선자”라 합니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3)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에게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근로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월급여 증명서(이 경우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월급여 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의 급여통장 사본 등 월급여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나.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구조된 승선자 중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어 향후치료비 또는 후유장해 등에 따른 장래의 소득 또는 수익의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 또는 후유장해진단서 1부 (5)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인대표자 선정서(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그 밖에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0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세월호 참사 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