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등록

어선등록(변경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어선등록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2일)
  2. 어선변경등록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조례로 결정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어선(등록,변경등록)어업변경허가신청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폐지) : 별지서식 2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선법에 의한 어선을 등록하고자 할 때 시,군,구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어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어선총톤수 측정증명서 (3)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정합니다) (4)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2. 어선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어선검사증서 및 매매ㆍ상속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다) (2) 선박국적증서ㆍ선박국적증서영역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3) 어업허가증 (4)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목및라목의서류는「어선법」제17조에따라어선의등록사항에관한변경등록과함께「어업의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제16조제1항에따라어업허가사항의변경허가를받으려는경우만첨부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18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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