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조례별 수수료: 조례로 결정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내수면어업허가증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0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내수면(하천, 댐, 호수,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에서 내수면 어업법에 해당하는 어업 또는 채포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관청에 출원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면의 위치도(낚시업, 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선박극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내수면어업법제9조제1항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7조제1항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제6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37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내수면어업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