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위탁관리업 개시(휴업·재개·폐지)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해양수산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위탁관리업 개시 휴업 재개 폐지 신고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위탁관리업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개시·휴업,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해양수산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지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해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항로표지법제25조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23조 별지 제18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45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항로표지위탁관리업 개시(휴업·재개·폐지)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