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인증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중간,임시)인증심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인증심사대행기관,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인증심사대행기관, 지방해양수산청(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한 금액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사안전법 제46조에 규정한 등록기준을 확보한 후 선박소유자가 선박 및 사업장에 수립된 안전관리체제에 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인증심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공통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등 해사안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인증심사의 신청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사안전법 제49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개별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 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안전관리체제 관련 서류 목록 2) 사업개요, 조직 및 보유선박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3)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나. 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다.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개요에 관한 서류 1부 2) 안전관리접합증서 사본 1부(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38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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