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교부

선박이력기록부 발급(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발급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7일)
  2. 재발급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선박이력기록부 교부(재교부)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해 외항선사가 선박이력기록부를 교부(재교부)받기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교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사본 ※ 신청인이 앞쪽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제총톤수증서 사본 (3) 「해사안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와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사본 (5) 과거의 모든 선박이력기록부 사본(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선박국적증서 1부 2. 재교부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1) 선박이력기록부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2) 선박이력기록부가 훼손된 경우 훼손된 선박이력기록부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재내용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1) 선박이력기록부 사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선박국적증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48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선박이력기록부 발급(재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