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검정

컨테이너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8일기준표 표기 총 28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8일(약 4주)

    접수Received
    대행검정기관(14일)
    처리Processed
    대행검정기관(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2,000원,-3,000원(지정검정기관에 신청시 지정검정기관의 수수료기준에 의함)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컨 테 이 너 검 정 신 청 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컨테이너 형식 승인을 받아 컨테이너를 제조한 때에 컨테이너 검정기준에 따른 검정을 받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15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컨테이너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