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과 출입국,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검사

선박검사증서 등 유효기간연장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대행검사기관(0일)
    처리Processed
    대행검사기관(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선박검사증서(국제헙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신청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박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증서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1.필수적 첨부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신청서 2. 2.필요시 첨부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당해 선박의 현재의 위치를 증빙하는 서류 (2) 현재의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증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14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선박검사증서 등 유효기간연장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