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특수경비업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해양수산부(0일)
- 처리Processed
- 해양수산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서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과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의 심사(이하 "적격성심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적격성심사 업무의 법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적격성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성심사에 관한 내부규정 (4)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6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상특수경비업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