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양수 양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해양수산청(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양도 양수 신고서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위해 해사안전법 제53조제1항에 의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등 권리 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사안전기본법제53조 제1항
-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39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양수 양도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