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제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보상금 지급신청서 접수

    120일기준표 표기 총 1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20일(약 4개월)

    접수Receiv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2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10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보상금 지급신청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보상금 결정서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지서식 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1989년 이후 시행된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어 손실을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 민원접수 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통) 내수면 어업면허증 사본 1부 (2) (공통)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 1부 (3) (공통) 그 밖에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사실 등 보상금의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손실액 증빙 가능 시) 폐업에 따른 시설물의 잔존가액·철거비 및 종묘폐기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대리인 선임 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위임장(「내수면 가두리 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나.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6) (피해어업인의 민법 상 재산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피해어업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피해어업인의 민법 상 재산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 본문에 따라 상속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상속대표자 선정서(「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의2서식) < 공무원확인사항 > (7)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8)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18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