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조례별 수수료: 조례로 결정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내수면어업신고서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내수면(하천, 댐, 호수,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에서 면허어업 및 허가어업의 규정에 의한 어업이외의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내수면어업법제11조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9조제2항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제9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37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내수면어업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