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무상양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해양수산부(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해양수산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국․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국·공유지 무상양여증서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0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촌종합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한 자가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공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받고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국·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1부, 위치도(축척 50,000분의 1) 1부, 국·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 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토지대장, 지적도
근거법령Legal basis
- 어촌ㆍ어항법제12조 제2항
-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제15조 제2항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6조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0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공유지 무상양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