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 접수Received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2일)
소형선박의 총톤수측정을 포함하는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선박등록신청 : 1,500원, 증서발급 : 500원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선박등록신청서 선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한국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의 등기를 한 후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선박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공단 또는 선급법인으로부터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2)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선박인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09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선박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