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획물 양륙량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
- 접수Received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즉시)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원양어획물 양륙량(변경) 보고(확인)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등이 해외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을 국내항에 양륙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당지원에 양륙량 신고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하증권 사본 1부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사본 1부(운반선 또는 항공기로 양륙하는 경우) (2) 적하목록(세관제출용) 사본 1부(조업선으로 양륙하는 경우) (3) 어획증명서 사본 1부(CCAMLR 이빨고기에 한함) (4) 조업선 선장이 발급한 어획사실 확인서 1부(항공기 양륙에 한함) (5) 검정보고서 사본 1부(상어류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원양산업발전법제16조 제1항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48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원양어획물 양륙량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