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허가

양식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양식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양식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육상해수양식업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식업허가증 (2) 시설의 계획서(설계도를 포함) 또는 배치도. 다만, 신청인이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를 받았던 시설의 변경 없이 새로운 양식업 허가를 신청하는 떄에 신청인이 허가권자의 시설 확인ㆍ조사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종전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3)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5)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 (6)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7)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 2. 육상 등 내수양식업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식업허가증 (2)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함) (3)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6)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 (7)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11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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