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설비 임시항해검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대행검사기관,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대행검사기관, 지방해양수산청(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임시항해검사신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름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 또는 폐기물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선박과 화물창을 설치하여야 할 선박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증서를 교부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환경관리법제52조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43조 제2항 별지제16호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13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양오염방지설비 임시항해검사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