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지정

지정사업장 지정(변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어선법 시행규칙」별표20 제3호에 따름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지정사업장 지정(변경)신청서 어선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4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지정사업장 지정서 : 어선법 시행규칙(별지서식 5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설비를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개조 또는 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지정사업장 지정을 신청할 경우 가. 사업장의 연혁 · 조직 및 업무 분장의 개요 나. 「어선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지정대상물건의 건조·제조에 관한 규정(지정건조사업장 또는 지정제조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합니다) 1) 지정대상물건의 구조 2) 지정대상물건의 성능 및 주된 재료 3) 건조·제조공정 4) 품질관리 5)시험과 검사체계 라. 지정대상물건의 정비에 관한 규정(지정정비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합니다) 1) 분해 및 조립방법과 사용공구 2) 부품 또는 부재별 점검 및 정비방법 3) 부품 또는 부재별 사용시간과 손상정도 등에 따른 사용한도의 판정기준, 4) 조립 후의 조정방법 마. 지정대상물건에 대한 자체검사기준 (2) 2.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 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나. 지정사업장 지정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7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지정사업장 지정(변경)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