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교부
해양수산 신기술(신속) 인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20일기준표 표기 총 1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20일(약 4개월)
- 접수Received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0일)
- 처리Processed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1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신속인증) 신청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해양수산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 설명서 (2) 「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신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4)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실적 자료나 제품시험 성적서 (5)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 (7)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1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양수산 신기술(신속) 인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