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지정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해양수산부(0일)
- 처리Processed
- 해양수산부(30일)
재지정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해양수산부(0일)
- 처리Processed
- 해양수산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민원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항로표지장비, 용품검사대행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항로표지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또는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재 지정을 받고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의 경우) (2) 검사시설 및 검사장비 보유현황 (3) 검사원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5) 국가기술자격증
근거법령Legal basis
- 항로표지법제39조 제1항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32조 제1항, 제4항 별지 제23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43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