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등록변경, 등록말소)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해양수산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등록변경, 등록말소) 신청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등록변경, 등록말소)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21조제3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과 같은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증(「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에 설치된 단말기의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말기 등록 확인서(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와 등록변경ㆍ등록말소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변경ㆍ등록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공무원 확인사항 < 공무원확인사항 > (1) 선박검사증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13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등록변경, 등록말소)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