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등록

수중레저사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중레저사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수중레저사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규등록 신청 시> ①신청서 ②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③ 종사자 수, 사업장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④ 수중레저사업별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임대업: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 명세서, 수중레저장비 수리기술 자격증 또는 그 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의 계약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운송업: 운송선박 등 수중레저기구 명세서, 수중레저기구의 조종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교육업: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 시> ①해당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1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중레저사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