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보안증서(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해양수산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국제선박보안증서,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교부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박을 국제항해에 취항시키고자 하는 외항선사가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를 재발급받기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훼손된 증서 원본(운항중으로 원본제출이 불가한 경우 사본제출후 3개월 이내 원본 제출) 2.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변경대상 증서 원본(운항중으로 원본제출이 불가한 경우 사본 제출후 3개월 이내 원본 제출) (2)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3항 , 별지 7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48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제선박보안증서(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