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준공검사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지방해양수산청,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해양수산청,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20일)
공사완료 신고 수리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전화,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확인증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준공곰사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예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14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