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특수경비업 허가(갱신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해양수산부(0일)
- 처리Processed
- 해양수산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해상특수경비업(허가, 갱신허가)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증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따라 금지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 신청시: 사업계획서 1부 (2) 갱신허가 신청시 가. 허가증 원본 나.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과 사업계획서 중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정관 1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2000-005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상특수경비업 허가(갱신허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