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기타

공유수면원상회복 의무면제(점용, 사용)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공유수면관리청 (0일)
    처리Processed
    공유수면관리청 (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해당 공유수면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거나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2) 원상회복의무의 면제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사유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44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유수면원상회복 의무면제(점용, 사용)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