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등록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최초등록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15일)
  2. 변경등록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연근해 해역 쓰레기 수거를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에 동 업종을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최초등록 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3) 해양폐기물수거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확인하여 발급한 증서 1부 (4)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5) 자본금의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사업자등록증명 (9)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2. 변경등록 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 원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1000-000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