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특수항로표지(조류신호,선박통항신호,기상신호표지제외)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설항로표지(설치,현황변경) 허가신청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기의 사업 또는 사무의 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항로표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한 항로표지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설항로표지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항로표지현황조서 및 항로표지설치 위치도 각 1부 (나) 항로표지에 관한 구조물의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2)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중 현황변경과 관련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항로표지법제9조 제6항, 제13조 제1항, 제19조 제1항
- 항로표지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2조 1항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및 별지 제 1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20000-042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